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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독수리1
금쪽같은독수리122.07.02

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현재 상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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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후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기간 만료 후에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갱신 거절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0일 충족 안 해도 됨)

    반면에, 계약 만료 후에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일용직을 90일 이상을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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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용직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위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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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 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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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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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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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후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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