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 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