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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외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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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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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건물 외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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