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내기 위한 과정이 있나요???

최근에 특허와 관련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특허는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양만 많다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문득 특허를 내기 위한 과정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짓굳은몽구스179입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심사

      – 신규성: 출원하기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해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 발명의 경우,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수술방법은 인도적인 이유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특허등록

      특허출원이 완료되었다면 특허청에서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심사 후 등록, 거절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특허등록여부를 전달하게 됩니다.

      특허된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만큼 특허등록은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이 되면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 사업안정성을 가져다 주며, IP담보대출이나 벤처인증 등 각종 인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R&D사업신청시에 확실한 가점을 가져다 줍니다.

      특허비용

      특허사무소의 비용(대리인 비용)과 특허청 비용(관납료) 두가지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대리인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등록시까지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관납료와 관련해서는 특허청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납부자 번호와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특허청 비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