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흰사랑새55
흰사랑새5523.08.04

유튜브에서 각종노래(가요, 팝송, 애니ost 등) 음원 빼고 제목만 쓰는 리뷰영상 만들어 올려도 저작권 위반에 걸릴까요?

유튜버 희망자입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각종 노래 등 리뷰 영상 컨텐츠 제작해서 업로드 할려고 하는데 가요나 팝송 등 음원은 일절 안쓰고 무료음원으로 BGM깔고 제목만 가지고 리뷰하는 영상도 저작권에 위배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제목을 들어 리뷰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