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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질문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올리때 무반주로 노래를 불러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유튜브나 틱톡이런곳에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 예를 들어 조성모 조용필 소녀시대 등등 노래를 무반주로 불러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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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주없이 그 노래를 부르고 영상으로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