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틱톡이런곳에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 예를 들어 조성모 조용필 소녀시대 등등 노래를 무반주로 불러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주없이 그 노래를 부르고 영상으로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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