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다음과 같은 영상을 올리면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음악 뮤직비디오에 가사 자막을 넣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수익창출은 유튜브 저작권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하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팬심으로 그냥 가사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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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뮤직비디오 등 저작물에 자막을 임의로 제작하여 전송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나, 유튜브 플랫폼 내부적으로 저작권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송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뮤직비디오를 사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유튜브 시스템상 수익창출이 불가하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영상에 자막을 입혀 게시하시는 것이므로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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