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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손흥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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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에게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세법상의 징수납부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직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천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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