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 중 택배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차량 주차 중 택배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길이고요. 차량 한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요. 제가 먼저 진입했고 택배차량은 난중에 들어왔고요. 둘 다 후진 중이고. 저는 먼저 발견하고 서 있었는데요. 상대 차량은 계속 후진해서 박았습니다. 저희 보험사 출동기사님은 상대방 100프로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과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네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차량이 와서 박았고 본인도 동일하게 후진중 이면 상대 과실100이 맞습니다.

      아프면 병원치료 받고, 차량은 수리 하면 되겠습니다.

      정작 알고 싶으면 전화해서 과실부분 물어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정확한 방법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사항을

      접수한후 과실여부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가 생길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해줬다면 100%가 아닙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우리 보험사에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중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위 경우 양쪽 후진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정지한 시점과 충돌 시점간의 시간과 거리 등을 감안하여 과실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서잇는상태에서 택배차량이 후진중접촉사고를 야기시켯다면 택배차량100%과실이며 서로후진중사고는 과실상계발생합니다

      전자와같은경우라면 택배차량보험사로부터100%보상갇으실수잇습니다

      택배차량보험회사 사고접수되엇는지 알아보신후 보상담당자와 합의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