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 중 택배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차량 주차 중 택배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길이고요. 차량 한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요. 제가 먼저 진입했고 택배차량은 난중에 들어왔고요. 둘 다 후진 중이고. 저는 먼저 발견하고 서 있었는데요. 상대 차량은 계속 후진해서 박았습니다. 저희 보험사 출동기사님은 상대방 100프로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과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네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차량이 와서 박았고 본인도 동일하게 후진중 이면 상대 과실100이 맞습니다.
아프면 병원치료 받고, 차량은 수리 하면 되겠습니다.
정작 알고 싶으면 전화해서 과실부분 물어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정확한 방법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사항을
접수한후 과실여부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가 생길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해줬다면 100%가 아닙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우리 보험사에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중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위 경우 양쪽 후진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정지한 시점과 충돌 시점간의 시간과 거리 등을 감안하여 과실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서잇는상태에서 택배차량이 후진중접촉사고를 야기시켯다면 택배차량100%과실이며 서로후진중사고는 과실상계발생합니다
전자와같은경우라면 택배차량보험사로부터100%보상갇으실수잇습니다
택배차량보험회사 사고접수되엇는지 알아보신후 보상담당자와 합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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