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 사업자이고
구글 애드센스로 수입을 벌고있습니다.
지급 계좌 입력 실수로
세금처리 계좌(B) 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A)로
1월, 월 수입이 지급이 되었고
세금 처리하는 계좌(B)로
달러 송금을 하려합니다.
여기서 다른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하게될 경우
부가세, 종소세 관련하여
다른 명의 계좌(A)도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만약 처리를 해야한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출인식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구글애드센스로 수입을 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