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연장하는데 이상해요?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보증공사에서 반환보증 받았구요
2018년 최초 대출, 20년 1회연장, 현재 2회차 연장중입니다
만기는 10월 초이고 9월 초에 서류제출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9월 5일에 서류제출한 이후 2주동안 연락이 없어서 9월 19일에 직접 은행에 몇번씩 연락해서 통화를 했는데요
2주만에 들은 답변이 보증 연장이 안되니 상환하거나 상품을 변경해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건물의 국토부 공시지가의 150%를 기준으로
대출(근저당)이 공시지가의 60%이하, 대출과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80% 이하
대출과 선순위 보증금 그리고 제 보증금 합계가 100% 이하여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건물의 공시지가는 약 10억이고 150%는 15억입니다 대출은 6억정도 잡혀있구요
여기서 조건이 안된다는건 선순위 보증금이 6억이 넘는다는건데
제가 여기서 4년을 살았는데 이상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떼어보니
집주인을 제외하고 저보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빠른 가구는 단 2곳 뿐이었습니다
보증금도 둘다 3~5000 정도라 당연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은행에 얘기했더니 제 말이 사실이라면 연장이 가능하다 대신 증빙을 해야한다며 관련서류를 요청했는데요
전입세대열람내역,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도시보증확인서 이 3가지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제가 떼는 건 다른 가구의 실명이 안나와있어서 임대인이 주민센터에서 직접 떼야 하고,
상가임대차현황서는 당연히 저는 조회할 권리가 없으니 임대인이 세무서에서 직접 떼야하고,
도시보증확인서는 해당 건물의 상가와 주거를 포함한 현재 모든 가구의 보증금 내역을 적어서 내는 서류인데 이것도 임대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생기는데요
전입세대 열람은 전입신고 일자가 중요할텐데 꼭 실명이 필요한건지
상가현황서는 상가는 전입신고를 하는게 아닌데 꼭 상가의 계약과 보증금 내역도 필요한건지
도시보증 확인서에 작성하는 보증금내역은 저보다 후순위 가구를 제외하면 2곳 정도만 작성하면 되는데
왜 꼭 40곳이 넘는 후순위를 다 포함해서 작성하라고 하는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되고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한 이유는 이 서류들 때문에 제 임대인이 직접 주민센터, 세무서를 다녀와야 하고
건물 전체 40곳이 넘는 입주내역까지 직접 작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임대인에게 여러번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민망했습니다
임대인은 해주시겠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연장이 되는게 맞냐 해주고도 연장이 안되는거면 계약을 종료할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대출연장서류를 준비하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번거로워야 한다면 세상 어느 임대인이 대출껴주고 전세를 줄까요
임대인이 빠른시일내 준비를 해줄지도 의문이고 연장 안해주고 계약 종료한다고 통보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을 정리하면
1. 위에 말씀드린 증빙 서류들을 꼭 저 조건들로 준비해야되는 게 맞는지요
2.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심사하는데 1~2주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아주 빠듯합니다
이때 연장심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기본 서류는 9월 5일에 제출했고 2주가 지난 9월 19일에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기는 10월 6일입니다)
3. 이렇게 지체된 상황에서 기간내 연장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
은행의 업무지연이나 무리한 증빙서류 요청등 어떤 근거든지 이의제기하거나 법적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관련 기관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위에 말씀드린 증빙 서류들을 꼭 저 조건들로 준비해야되는 게 맞는지요
-> 은행에서 해당 서류들이 없다면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기에 필요한 서류로 판단됩니다.
2.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심사하는데 1~2주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아주 빠듯합니다
이때 연장심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기본 서류는 9월 5일에 제출했고 2주가 지난 9월 19일에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기는 10월 6일입니다)
-> 네 연장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담당직원명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 이렇게 지체된 상황에서 기간내 연장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
은행의 업무지연이나 무리한 증빙서류 요청등 어떤 근거든지 이의제기하거나 법적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관련 기관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기 사항에 대하여 불편하신 경우 다른 은행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을 듯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단지 몇백만원의 수익을 잃는 것이지만, 질문자님은 집을 잃을수도 있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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