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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갈기쥐74
귀여운갈기쥐7423.07.05

전세대출 계약연장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처음 전세 들어올 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인지원 대출을 받고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2년 만기가 될 동안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어서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줄 알고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진행하였는데 은행에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보류하라고 해서 대출연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후 계속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다 무시하고 연락을 안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1.현재 계약이 3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계속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2. 대출 연장을 해야되는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인데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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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과 별개로 대출의 연장을 위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강제할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묵시적 갱신후 대출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진행할 예정이며, 3개월 뒤 계약종료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부분으로 임대인에게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부분은 은행에 업무처리과정상 필요한 부분이므로 필요여부는 은행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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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대차계약 만료로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거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대출은행에 확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은행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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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약관부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현재 계약이 3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계속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 대출약관에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2. 대출 연장을 해야되는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인데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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