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처음 전세 들어올 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인지원 대출을 받고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2년 만기가 될 동안 집주인한테 연락이 없어서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줄 알고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진행하였는데 은행에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보류하라고 해서 대출연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후 계속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다 무시하고 연락을 안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1.현재 계약이 3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계속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2. 대출 연장을 해야되는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인데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 동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