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일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2년에 2년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인 것으로 판단하고 1개월 남았을때, 대출 연장한다고 말씀드리고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며칠전에 전화와서 받았다고 하면서, 대출을 1년 연장했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일 경우

대출기간을 집주인이 맘대로 정할 수가 있나요? 은행에서는 2년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그대로 2년 유예합니다

    세입자도 일대인도 변경이 있다면 얘기해서. 조율하시면됩니다

    우리집 세입자들은 2년만되면 나가네요ㅠㅠ

  • 인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을 받는 것은 질문자님인데, 이 기간을 임의로 집주인이 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보통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장 기간과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