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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일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2년에 2년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인 것으로 판단하고 1개월 남았을때, 대출 연장한다고 말씀드리고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며칠전에 전화와서 받았다고 하면서, 대출을 1년 연장했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일 경우
대출기간을 집주인이 맘대로 정할 수가 있나요? 은행에서는 2년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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