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신용거래로 매수했을 때 반대매매 기준은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기간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증거금 부족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둘째, 담보 유지 비율(담보비율) 기준인데, 이를 숫자로 표현하면 국내 주식의 경우 보통 140% 이하(증권사 및 종목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로 내려가면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 담보비율이 연속 2일 이상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될 경우 다음 날 반대매매가 수행되니, 퍼센티지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매매는 계좌의 담보 유지 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발생하며, 보통 부족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오전 9시에 실행됩니다. 담보 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추가 납입을 요구하며, 기한 내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팔아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익일 아침 정규장 개장 시 하한가 수준의 시장가로 강제 매도가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