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매수시 반대매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신용으로 매수 했는데요. 그런데 주식 기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반대매매가 될까봐 걱정인데요. 주식이 얼마나 떨어져야 반대매매가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시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시 반대매매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수시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증거금 비율이 40%이상 위탁증거금율을 유지해야하나 이하로 떨어질경우 반대매매가 나갈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거래로 주식 매수후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유지하는 것은 담보유지비율인데 140%~170% 사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나갈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신용으로 매수할 경우, 반대매매(강제 청산)는 일반적으로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발생합니다. 담보 비율은 계좌에 있는 자산 가치와 대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할지 결정합니다.
1. 담보 비율 계산담보 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담보 비율 (%)=계좌 자산 가치대출 잔액×100\text{담보 비율 (\%)} = \frac{\text{계좌 자산 가치}}{\text{대출 잔액}} \times 100
계좌 자산 가치: 현재 보유 주식의 평가액 + 현금.
대출 잔액: 신용으로 매수한 금액 또는 차입 금액.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비율 140% 이하: 추가 담보금 요청 (마진콜).
담보 비율 120% 이하: 반대매매가 실행될 가능성이 큼.
즉, 담보 비율이 120%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미리 고지된 조건에 따라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여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3. 반대매매 방지 방법추가 담보금 납입
현금을 입금하거나 추가 담보(주식)를 제공해 담보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진콜 발생 후 정해진 시간(보통 T+1일) 내에 이를 해결해야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 비율 유지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미리 일부 매도하거나 대출 금액을 상환해 담보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분산 투자
특정 주식의 급격한 하락으로 계좌 전체의 담보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태:
주식 매수 금액: 1,000만 원.
자기 자본: 500만 원.
대출 금액: 500만 원.
담보 비율: 1,000500×100=200%\frac{1,000}{500} \times 100 = 200\%.
주식 가격 하락:
주식 가치가 600만 원으로 하락.
담보 비율: 600500×100=120%\frac{600}{500} \times 100 = 120\%.
이 경우 반대매매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매매가 실행되면 보유 주식이 시장 가격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용 거래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증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 기준을 참고하여 담보 비율을 꾸준히 관리하면 반대매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는 신용거래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여 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금 부족, 담보유지비율 미달, 결제 불이행 등이 발생시 반대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용거래계좌의 증거금율이 증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투자자가 납무해야 할 담보유지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가 결제일까지 대금을 납후하지 않는 경우, 또 증권사가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 매수시 반대매매 조건은 신용거래 계좌의 증거금율이 증권사가 정한 유지 증거금율(일반적으로 140% 이하)보다 낮아졌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