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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2.08

범죄자의 징역형과 수감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국같은곳을 보면 1급 범죄자들에게 징역 100년이나 120년등의

중형이 많이 선고가 되던데요.

이들이 교도소에서 형기가 남은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남은 형기는

그대로 그냥 소멸인가요?

아니면 시신인 상태에서도 형기를 모두 마쳐야 가족들에게 인계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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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안녕하세요. 개인생각입니다.


    각 국가 및 주의 법률체계에 따라 범죄자의 형기 소멸 여부 및 가족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그 남은 형기는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범죄자가 사망하면 남은 형기가 소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범죄자가 자신의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로 사망하였을 때, 해당 형기를 누군가 대신하거나 상속받지 않는 한 그 형기가 소멸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주 법률체계나 특정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사망에 따른 형기의 소멸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