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같은곳을 보면 1급 범죄자들에게 징역 100년이나 120년등의
중형이 많이 선고가 되던데요.
이들이 교도소에서 형기가 남은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남은 형기는
그대로 그냥 소멸인가요?
아니면 시신인 상태에서도 형기를 모두 마쳐야 가족들에게 인계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