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형량을 합산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일 등 유럽 대륙의 법체계는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더라도 가장 무거운 형량을 중심으로 선고합니다. 경합범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가중되는 형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등이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일정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이라는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