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보니, 급여명세서와 건강,연금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저는 작년 2020년 1년 내내 근무한 근로자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1년간 제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보니 차액이 좀 있습니다.
매달 회사부담분과 저의 부담분을 합하여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30만원씩, 360만원 공제되었다면, 간소화서비스 상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합해 340만원이더라구요.
20만원 차액 중에, 10만원은 저의 부담금인데 연말정산 후에 10만원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명세서상 공제액은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간소화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상 불입액이 더 적은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여 사실확인을 해야될 것이며 급여에서 더 공제된 경우라도 건강보험은 정산이 되어 돌려받으며, 연금보험은 회사에서 돌려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급여명세서상의 보험료 공제액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의 납부이력이 일치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위 금액의 합과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총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할 것 입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만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과정에서 잘못 작성하였거나, 과다 징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 정확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합계액과 급여명세서 상 원천징수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합계액의 차액이 발생했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공제된 금액과 실제 고지되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는 우선 회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시고 차이가 난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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