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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콰가3
유능한콰가321.02.18

연말정산 해보니, 급여명세서와 건강,연금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저는 작년 2020년 1년 내내 근무한 근로자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1년간 제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보니 차액이 좀 있습니다.

매달 회사부담분과 저의 부담분을 합하여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30만원씩, 360만원 공제되었다면, 간소화서비스 상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합해 340만원이더라구요.

20만원 차액 중에, 10만원은 저의 부담금인데 연말정산 후에 10만원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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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명세서상 공제액은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간소화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상 불입액이 더 적은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여 사실확인을 해야될 것이며 급여에서 더 공제된 경우라도 건강보험은 정산이 되어 돌려받으며, 연금보험은 회사에서 돌려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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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급여명세서상의 보험료 공제액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의 납부이력이 일치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위 금액의 합과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총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할 것 입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만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과정에서 잘못 작성하였거나, 과다 징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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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정확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합계액과 급여명세서 상 원천징수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합계액의 차액이 발생했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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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공제된 금액과 실제 고지되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는 우선 회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시고 차이가 난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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