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저는 작년 2020년 1년 내내 근무한 근로자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1년간 제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보니 차액이 좀 있습니다.
매달 회사부담분과 저의 부담분을 합하여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30만원씩, 360만원 공제되었다면, 간소화서비스 상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합해 340만원이더라구요.
20만원 차액 중에, 10만원은 저의 부담금인데 연말정산 후에 10만원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