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신호등에서 적색 좌회전
비보호 신호등에서 적색신호 일때 좌회전 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비보호좌회전 신호등 설치 이유와 만약 교통사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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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녹색 등일 때에 해야하며 적색 등일 때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을 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신호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일때 적색에는 좌회전 하시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에는 과실100프로 진행되시게됩니다. 또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교통흐름을 양호하게 하려고 하는거지만 위험하긴해요! 비보호좌회전사고는 한번 사고나면 크게 사고나더라구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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