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좌회전을 해도 되지만 교통 사고 나면 다 운전자 잘못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좌회전 하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일때 주의해서 진행하라는 의미로 맞은편 또는 다른 방향에서 차가 오지 않을때 주의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