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에 아파트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뒤에 당첨권을 매도했습니다. 이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다시 청약을 넣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조정비대상지역에만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이 되셨다면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시 청약을 하실 경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하실 경우에는 과거에 청약조정대상지역이든 아니든 5년이내(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 자 그리고 세대에 속한분은 1순위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더 정확한 내용은 국토부에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