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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일 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잔금및 등기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일 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잔금및 등기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를 주고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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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및 등기때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주고 2년 지나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