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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24.01.09
조정지역일 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잔금및 등기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일 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잔금및 등기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를 주고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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