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구역 분양권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비조정구역 전매가능할때 분양권이 당첨됐습니다 근데 당첨된 구역이 조정구역 지정이 됐는데..
1.입주이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2년인지 아니면 거주2년인지 궁금합니다
2.같은 맥락이지만 입주시 대출기준이 조정구역으로 적용받는지 아니면 비조정구역으로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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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 체결+계약금을 지불했다면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셔도 됩니다
2.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대출기준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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