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청약 당첨 되어 계약까지 한 상태 입니다. 청약시기에는 투기지역 이였는데 계약전 조정대상지역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에서 해제 될수 있다는데 좋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