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라이더 71
라이더 7122.10.28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들은?

현재 주택청약 당첨 되어 계약까지 한 상태 입니다. 청약시기에는 투기지역 이였는데 계약전 조정대상지역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에서 해제 될수 있다는데 좋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제상의 규제가 풀려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파트의 담보대출 LTV가 70%로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2주택 이상인자로서 취득세 중과세 8% 에서 해제되어 1~3% 일반 과세로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인경우 실 거주조건이 해제되어 2년 보유만으로도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습니다.

    또 2주택자인 경우로서 양도세 중과세 +20%에서 일반과세 6~45%로 바뀝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청약의 재당첨제한이 없어집니디.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관보 등을 참조하시거나, 국토부 주거정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