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들은?
현재 주택청약 당첨 되어 계약까지 한 상태 입니다. 청약시기에는 투기지역 이였는데 계약전 조정대상지역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에서 해제 될수 있다는데 좋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제상의 규제가 풀려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파트의 담보대출 LTV가 70%로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2주택 이상인자로서 취득세 중과세 8% 에서 해제되어 1~3% 일반 과세로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인경우 실 거주조건이 해제되어 2년 보유만으로도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습니다.
또 2주택자인 경우로서 양도세 중과세 +20%에서 일반과세 6~45%로 바뀝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청약의 재당첨제한이 없어집니디.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관보 등을 참조하시거나, 국토부 주거정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