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제상의 규제가 풀려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파트의 담보대출 LTV가 70%로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2주택 이상인자로서 취득세 중과세 8% 에서 해제되어 1~3% 일반 과세로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인경우 실 거주조건이 해제되어 2년 보유만으로도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습니다.
또 2주택자인 경우로서 양도세 중과세 +20%에서 일반과세 6~45%로 바뀝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청약의 재당첨제한이 없어집니디.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관보 등을 참조하시거나, 국토부 주거정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