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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라마카크23122.02.03

회사 기술 유출 금지,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 어긴 게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현 직장에 취직을 해 마케팅 업계에 몸 담으며 블로그 쪽 분야에 흥미가 있어 개인적으로 회사의 도움 일절 없이 제 돈을 몇 백을 지불해 공부했고 많은 노하우들을 쌓았습니다. 그 지식들이 쌓이게 되면서 블로그 컨설팅에 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연히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무료 블로그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현 직장 대표가 알고는 회사 내에서 배운 건 절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계약서에 비밀 유지에 대한 사항이 있다 하셨는데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안 이였습니다. 허나 여기서 문제는 회사 자체 기술이 담긴 자료를 통해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했어야 한다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기술 역시 함부로 유출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제가 모은 것으로만 강의를 하였고, 양심에 손을 얹고 살펴보아도 회사에서 배웠다 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가르쳐 준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만든 자료를 보여 달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꾸려나간 지적 재산인데 오픈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 재능 기부에서 멘티로 있는 현 직장 동료들도 오히려 제 덕에 새로운 걸 알게 되었고, 개인 블로그도 더 체계적으로 성장 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회사에서 배운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벗고자 한다면 그냥 오픈 하면 되기야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왜? 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들곤 합니다. 이 사람이 제 것을 훔쳐갈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관련 직장에 속해 있는 것 하나 만으로 직접 쌓아 올린 해당 마케팅 노하우가 회사 기술을 노출했다 라는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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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회사기밀을 유출한 바 없으며, 자체적으로 취득한 노하우 등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한 한도에서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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