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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앱테크21.05.14

취미로 하는 블로그 수익 발생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취미로 하는 블로그 수익 발생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는 개인이 블로그를 한다거나 블로그에서 수익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고 있을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를 다니면 겸업이 안되는 것 같은데, 블로그를 통해 부수익을 얻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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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겸직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은 가능하나, 그로 인한 회사의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그 인사조치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의 인사조치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1. 실체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겸직으로 인해 잦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인사조치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하는 인사조치는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 절차적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인사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인사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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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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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규정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어느 범위까지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겠지만 개인의 블로그 활동은 겸업금지가 상정하는 겸업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불안하시면 회사에 해당내용을 말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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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업무 수행 중인 일과시간에 블로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일과시간을 피하여 자신의 취미생활로 하는 것은 금전적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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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가 회사 업무에 지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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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사에서도 겸직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블로그는 겸업 개념이 아닌, 취미활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로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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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점,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해당사정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실질적으로 본업에 지장을 끼치는경우 내부규정이 있다면 징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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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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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근로자의 겸직을 회사가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겸직으로 인해 잦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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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블로그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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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통 직장에서 겸직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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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블로그 운영으로 인해 회사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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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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