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압류가 된 사실만을 확인하실 수 있지 구체적인 원인을 알지는 못하고 국세 채권 등에 대해서는 압류 통지서가 발송되나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의 압류는 채권 등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신청하는 점에서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채무 등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한 차용증 또는 패소 판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