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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메추라기255
풋풋한메추라기25521.03.28

통장압류 사유는 개설점을 가야 알수있나요?

A은행 통장 압류발생시

근처 A은행 아무점이 아니라,

통장개설지점에 가야 사유가 조회가 되는건가요?

전화나 근처 지점 방문하여 조회가 안되나요

알고 싶습니다.

또 전화로 조회할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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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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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압류가 된 사실만을 확인하실 수 있지 구체적인 원인을 알지는 못하고 국세 채권 등에 대해서는 압류 통지서가 발송되나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의 압류는 채권 등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신청하는 점에서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채무 등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한 차용증 또는 패소 판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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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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