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답변부탁드릴게요
1. 통장 압류를 할려고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무슨 통장이 있는 잘모르는데 상대방에 어느 은행들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여기서 지급명령서 승소를 했을경우에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하여 내역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령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결정을 하였음에도, ①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④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만으로는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거나, ⑥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채무자가 보유하는 금융재산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집행권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이를 통해 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