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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2.16

통장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답변부탁드릴게요

1. 통장 압류를 할려고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무슨 통장이 있는 잘모르는데 상대방에 어느 은행들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여기서 지급명령서 승소를 했을경우에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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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하여 내역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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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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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령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결정을 하였음에도, ①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④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만으로는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거나, ⑥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채무자가 보유하는 금융재산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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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집행권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이를 통해 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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