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은 본점에 지금명령받아가지고 채무자 계좌 개설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은
본점에서 알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즉 채무자가 통장개설한 지점을 알아야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은 본점에서 알 수 없고 개별 지점별로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은행과 달리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개설된 지점별로 개설여부를 특정해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