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은 본점에 지금명령받아가지고 채무자 계좌 개설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은
본점에서 알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즉 채무자가 통장개설한 지점을 알아야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