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에 집을팔아 나누자고 하는데 안전하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3 아이늘 둔 맞벌이엄마 입니다
남편이 가끔 외박을해서 알아보니 여자가 있는겁니다
들킨후로는 대놓고 외박을 하고 딸아이가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니 아주 떳떳하게 알면서 뭘 물어보냐고 하는겁니다
뻔뻔하게 굴다가 결국 하는말이 집을팔아 나누자고 하는겁니다
이혼은 거론도 하지 않은상태 입니다
절대 먼저 이혼얘기는 입밖에도 내지 않고 그여자는 그저 술친구랍니다
집이 팔리게 되면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적어 보여서 잘못하면 아이와 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명의는 남편 명의 입니다
생활비를 주지않은지는 9달이 되어가고 공과금도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식당에서 일만 열심히 했는데 남편은 배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창 예민한 나이라 아이를 봐서라도 이혼 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데 먼저 집을 빨자고 하는데
남편이 주지 않을거라는 불안감이 듭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을 팔게되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혼소송 전에 가압류신청을 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을 먼저 팔게되면 안전장치는 부족합니다. 아니면 매매계약시 대금을 질문자님 계좌로 받게하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으나 완전한 장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명의의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 받기 어렵고 미리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재산분할 청구 (위 부동산 포함) 및 위자료의 청구 등을 충충분히 검토해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남편의 말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걸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