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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퓨마264
충실한퓨마26419.04.05

이혼시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 문제 이와 더불어 양육비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외벌이 이면서 결혼 2년전 1억4천 아파트를 1억 대출로 구입하여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월급으로 한3년정도 대출금을 갚았으며, 이외 재산은 따로 거의 정리된 상태입니다. 3세 아들이 있는데 만약 이혼시 양육은 협의가 안되면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게되는지요? 아이를 키울 환경은 와이프쪽이 좋은상태 입니다. 이경우 양육비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 34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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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콰르디올라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자 지정 문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시 양육자 지정에 대해 협의를 하실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 위 요소들이 참작됩니다. 객관적으로 아내의 양육환경이 좋고 아내가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다면 친권자및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될 것입니다.

    양육비는 질문자분의 소득뿐만 아니라 아내분의 소득을 알아야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검색하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찾을 수 있는데, 2분의 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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