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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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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단보도 부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자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횡단자가 차에 치인것이 아니고 놀라서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는데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가요?

황단보도 부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자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무단횡단자가 차에 치인것이 아니고 놀라서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는데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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