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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9.04

황단보도 부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자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횡단자가 차에 치인것이 아니고 놀라서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는데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가요?

황단보도 부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자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무단횡단자가 차에 치인것이 아니고 놀라서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는데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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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이면 운전자님도 과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자세한 부분은 보험회사로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무단횡단이라는게 걸려서 이건 보험사쪽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예전에 아는분이 어떤 사람이 길 건너 오다가 자기가 혼자 놀라서 넘어졌는데 합의금 줬다는 얘기는 들은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