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책임범위는 어디 까지인가요?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왼쪽의 반대편 차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피할수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들 때문에 사람이 튀어 나오는 게 전혀 보이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예측할 수도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람을 치게 된다면,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있으며 과실을 경우 도로 상황, 시간, 도로크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보험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 횡단인이 사망하거나 중상해 사고일 경우 형사건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환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가 인지 할 수 없는 어찌 할 수 없었다는 명확한 상황 이라면 무단 운전자 사고는 사망 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상황
예를 들면 다른 차량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았거나,
도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자에게 잘못을 지우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사람을 나눴을 때 자동차가 강자라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도 운전자에게 과실을 주는 경우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청부 살인등..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어,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영역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인의 법률상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자동차보험회사가 대신 담당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단횡단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줍니다
총손해액에서 과실을 공제하고 지급할 보상금이 있으면 그 보상금도 줍니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없는사고라고 결정나면 필요시에 무단횡단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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