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경우 사고를 냈을때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차되어있는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는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행중인 차가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차량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책임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되어있는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는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행중인 차가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차량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책임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나요??
: 네. 조금은 차량 운전자측면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차량사이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도 차량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은 사고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나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 주시를 잘 했다면 무단 횡단자의 발견을 할 수 있었고 확인 후 바로 제동을 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때에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법원에서 유, 무죄를 가려봐야 합니다.
무죄가 나오면 보험 처리도 안 해주어도 되며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을 토대로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