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나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 주시를 잘 했다면 무단 횡단자의 발견을 할 수 있었고 확인 후 바로 제동을 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때에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법원에서 유, 무죄를 가려봐야 합니다.
무죄가 나오면 보험 처리도 안 해주어도 되며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