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1가구 2주택이며
1.매입3억 현재 7억
2.매입2억5천 현재 2억5천
1주택을 팔게된다면 2주택 양도세를 받게되므로..
나머지 1개는 비과세가 될 수 있는건가요?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