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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잠자리19
호기로운잠자리1921.03.03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2주택인데 하나는 1억미만 읍단위소재 오래된아파트 소유이고 지금 거주중인아파트는 이사온지6년쯤됐는데 입주시보다 좀 올랐을경우 매매하게되면 양도세 부과가될까요? 1억미만이면 주택포함안한다는 얘길들었는데 확실히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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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서울, 광역시에 있는 모든 주택(군 지역 제외)

    2) 경기도에 있는 모든 주택(읍면지역 제외)

    3) 기타지역 :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따라서 1억원미만이라면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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