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서울, 광역시에 있는 모든 주택(군 지역 제외)
2) 경기도에 있는 모든 주택(읍면지역 제외)
3) 기타지역 :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따라서 1억원미만이라면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