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고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022.05.10.~20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받을
수 있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중과세율 적용없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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