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서 주택 1개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나요?
2주택자가 주택 1개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기존주택 처분 이런거 말고,, 그냥 2주택으로 계속 있다가 1주택을 매도할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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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므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양도일자,취득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고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022.05.10.~20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받을
수 있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중과세율 적용없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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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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