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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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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서 주택 1개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나요?

2주택자가 주택 1개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기존주택 처분 이런거 말고,, 그냥 2주택으로 계속 있다가 1주택을 매도할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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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므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양도일자,취득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고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022.05.10.~20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받을

      수 있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중과세율 적용없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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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