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 2주택자인데요!
1가구를 조정지역 보유주택을 년말에 처분하고,서울 1주택만 보유할려고 하는데 이경우 2년 실거주만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서울주택 구입은 2019년 8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