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임대차 계약서 없는 계약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구가 잔디 농사를 짓는데요,
시골 할아버지들이 땅 주인이다보니까
계약서 쓰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녹음, 입금 내역 등으로 계약관계는 증빙할 수 있는데,
땅 주인이 갑자기 잔디농사 한창 짓고 있는데 본인들이 토지사용을 한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해서
잔디를 얼른 캐내고 남은 10% 정도의 잔디는 회수를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다음엔 물론 계약서를 잘 써야겠지만, 앞선 계약서 없는(기한 없는) 토지임대차 계약에 대해
일방적, 단기간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