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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파랑새84
우렁찬파랑새8421.12.10

시골 밭에 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골에 있는 밭이 있는데... 도시로 와서 살다보니 관리가 좀 안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매년 얼마씩 주기로 하였음에도 처음에 몇년 주다가 주지 않고 있고 나중에는 일정 기간 본인이 관리를 하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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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임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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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점유 취득은 처음부터 임대로 시작한 것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2회 지료 지급을 위반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하시고, 부당이득 반환 및 퇴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시지 않으면 점점 토지 오염과 쓰레기 등 문제의 소지가 더 커집니다.

    시청에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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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자가 해당 수목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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