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중앙분리데가없는곳에서 진행하던중 차가오는걸보고 저는최대한한쪽으로붙여주었는데 상대방이 운전대쪽을을받았습니다 ᆢ제과실이있는지요 ᆢ?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과실이있는지요 ᆢ?
: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앙선 없는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님은 우측으로 최대한 피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항이긴 하나,
상대방은 얼마나 우측으로 붙었는지? 사고당시 우측공간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나, 통상 님의 과실도 일부는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고의 경우 5:5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가상이 중앙선을 그려 넘어온 쪽의 과실을 좀 더 많이 잡아 6:4 정도로 과실을 산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