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대로 진입 하던중 후미 진행하는차량과 충돌사고는요?
얼마전 이면도로 골목길에세 대로변 진입 약5m 진입하여 주행중 후미 진행하던 차량이 저의차 둣범퍼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제가 가해자라는데 이유가 궁금해서 조언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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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방향 주행중인 차량이 선생님 차량을 추돌한 것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피해자가 됩니다.
다만 소로(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자마자 대로에서 직진하는 대차가 선생님차를 추돌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차량의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해당사고유형의 경우에는 영상을 보아야 정확하게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보험사도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많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고를 질문자님이 소로에서 진입하였고 상대는 대로를 직진 중인 사고로 본다면 소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맞으나 질문자님이 진입한 후에 선행차와 후행차의 관계가 된 이후 사고로 본다면 상대방의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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