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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돌꿩242
조신한돌꿩24223.01.03

가벼운접촉사고입니다.원만한해결원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왕복으로 지나가고 앞에 차한대가 더와서 저는멈췃습니다. 지나간차량은좌회전으로골목길로진입하려다가 제차후미와 상대차 백미러가 부디쳣습니다.누구 과실이 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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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간차량은좌회전으로골목길로진입하려다가 제차후미와 상대차 백미러가 부디쳣습니다.

    : 좁은 골목길에서 교행중 사고의 경우

    과실산정의 기준은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하였느냐? 정차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것이냐? 우측으로 서로 피양할 공간이 어느정도이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님이정차하였다고 하셨는데, 정차가 인정된다면 님이 일부 유리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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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쌍방 과실로 처리되나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넘어온 차량의 과실을 좀 더 많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내용 및 도로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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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없는 이면 도로에서 지나가다가 교행 중 사고라면 5 대 5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 지나쳐 간 이후에 차량을 꺽으면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행 중 사고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은 정차 중이였고 그 정차 시간이 5초 이상 완전 정차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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