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간차량은좌회전으로골목길로진입하려다가 제차후미와 상대차 백미러가 부디쳣습니다.
: 좁은 골목길에서 교행중 사고의 경우
과실산정의 기준은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하였느냐? 정차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것이냐? 우측으로 서로 피양할 공간이 어느정도이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님이정차하였다고 하셨는데, 정차가 인정된다면 님이 일부 유리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