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후, 당장 오늘부터 휴가사용으로 출근할 필요없다고 함
퇴사 통보를 9월 10일 날 한 이후, 계약서에 고지된 30일전 안내대로 10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금요일부터 휴가를 써야했는데요, 퇴사 면담에서도 해당 내용을 안내했고 인수인계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퇴근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고 집이 왔습니다.
퇴근 후,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와 내일부터 휴가를 써서, 10월 2일로 퇴사날짜를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인수인계서 내용 전부를 보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연차(15일)이 10월 2일까지이기에, 퇴사날이 휴가일에 포함됩니다.)
이에 저는 원래 제가 말한대로 10월 10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삼아, 오늘 출근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정시 출근했습니다. 출근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