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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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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1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의대로 계약종료를 할수 없습니다. 사인간의 계약도 이행의무가 있으므로 해지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구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중도퇴거를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1, 거절의사통지 2.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의 적절한 보상금을 받고 합의해지 후 퇴거하는 방법 이 둘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2의경우 내가 제시한 금액에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금액수준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하시면 대략적인 수준을 말해주니 이를 참고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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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내에는 나가라 한다고해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계약종료전에 임차인의 짐 등을 강제로 빼내거나 퇴거시킬시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적접절차에 따라 퇴거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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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 관한 질문을 주셨군요.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하라고 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계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중도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임대인이나 세입자 모두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6개월 전에,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한다면,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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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전 중도퇴거를 요구하려면 상당한 보상을 하여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강제로 퇴거시킬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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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쌍팔년도 달동네에서 임대업을 하셨나보네요.

    말도 안되는 요구이며 그말에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만기가 2~6개월 남은 상황에서 만기일에 퇴거를 요청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과 동일한 기간만큼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부디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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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형편을 고려해서 이사비용 정도를 받고 이사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임대인과 감정적으로 좋지 않게 되면 전세금 반환시에 혹은 거주지 원상회복 문제로 불편을 격을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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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주임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도 하여도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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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기간까지는 살 권리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주장할수 있습니다

    무슨이유로 나가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서로가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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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2년 갱신청구까지 하면 4년동안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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