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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오색조120
짓굳은오색조12022.02.02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기간 만료 얼마전까지 나가라고 얘기해야하나요?

전세만료가두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아직까지 아무연락이 없으면 암묵적 갱신인건가요? 또한 10개월전쯤 집주인이 들어올수도있다고 말한걸로만 끝이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면 세입자는 더살수있나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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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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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서로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단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계약만료 1개월~6개월 사이입니다

    따라서 현재 2년째 거주중이라면 20년 12월 9일 이전의 계약일 수 있고 이 경우는 만기 1개월 전까지 서로 갱신 거절이나 갱신 청구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갑니다.

    "10개월전 쯤에 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면 명확한 통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이 부분 명확히 소통하시고 계속 살기를 원하신다면 계약갱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료도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합니다.

    단 임대인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위 통지기간 중에 퇴거를 요청하였다면 임차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다른 임차인을 받는 꼼수가 있다면 향후라도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편안한 주거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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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중 말씀하신 묵시적갱신(암묵적X) 은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어떠한 통보가

    없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자동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만료까지 2개월 남으셨으니 기다려

    보시면 연락이 올듯 하네요. 혹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실걸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확히 명시된 사항으로

    법적으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등을 2회이상 연체하거나 주택을 사용목적에

    맞지않게 사용하였다면 보장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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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10개월전에 이야기를 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또 더 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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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법상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의 연장 또는 계약 갱신 거절 여부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이기간까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은 최대 2년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갱신청구권 사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추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명확한 의사 통지가 있을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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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까지(기존 게약인 경우)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갱신이 되고 이 기간 이전에 서로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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