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서로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단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계약만료 1개월~6개월 사이입니다
따라서 현재 2년째 거주중이라면 20년 12월 9일 이전의 계약일 수 있고 이 경우는 만기 1개월 전까지 서로 갱신 거절이나 갱신 청구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갑니다.
"10개월전 쯤에 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면 명확한 통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이 부분 명확히 소통하시고 계속 살기를 원하신다면 계약갱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료도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합니다.
단 임대인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위 통지기간 중에 퇴거를 요청하였다면 임차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다른 임차인을 받는 꼼수가 있다면 향후라도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편안한 주거생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