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때문에 집주인은 월세로 세입자는 전세로 알고 계약했다면 집주인이 알고 퇴거 요구하면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이중계약이 되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셔야 사실관계 확인이 됩니다.
누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어떻게 이중계약인지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상대방이 있을 것이고, 보증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