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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8

(부당해고)저는 근로자지위를 받을수있나요?

저는 조선소 선각취부사입니다. 배껍대기를 만드는 직종이죠..

다들 알다시피 3d업종의 최전방에 서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31일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요추부 염좌와 허리디스크로 한달간 입원하게 되엇고 회사와 2달간 공상합의 하였지만 그합의가 지켜지지않아 제가 직접 날인거부로 산재신청하게 되었구요..(4/1)

산재신청하게된 결정적인 요인은 치료기간내 2/29로 고용보험이 상실되엇다고 하면서 집으로 의료보험증(집사람 밑으로)이날라오면서 해고가 되엇다는걸 알수 있엇습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문자와 전화로 회사 담당자에게 연유를 물어 보앗지만 대답도 없더 군요....

회사는 근골격계질환이고 산재가 잘안된다는걸 알고 있엇나봄니다..입만열면 허리라서 산재확률이 반반이라 하면서 .... 그래서 저한테 공상처리하면 돈만 아까우니 그냥 산재처리하게 나둿나봅니다..아마 팀장 놈하고 사장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현제 사업주와 팀장과 사이가 상당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산재는회사 상대로 신청했고 해고 문제 인데..-신청 전에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ㅜㅜ

조선소 취부사로 일한지 9년되엇고요 현제 직장에서 8개월되엇습니다

이번에 제가 업무중 부상으로 입원하고 퇴원(1/31~2/23)하면서 사측이나 물량팀장에게서조차 문병이나 전화 한통 없길래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회사에 찾아가서 공상을할건지 /산재를 할건지 물어봣는데..

저한테 월급주는 팀장님은 이사님(회사업무 총괄)이 안계신다고 오면 그분에게 물어보라 하였습니다..그날이 24일이였는데 그이후에 29일날 고용보험을 상실처리 했더군요..

고용구조가 애매한데.. 사장있고 그밑에 물량팀장(조선소 물량팀이라고 말하죠) 밑에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 팀장이 확실하진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그냥 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 세금문제로 회사이름으로 4대보험을 제가 들게 되었는데. 입사일부터 든게 아니고 10월부터 ~2월 29일까지들었고 29일 이후로 상실되었습니다..

월급은물량팀장 이름으로 8개월 동안 25일날 들어 왔습니다..일명쓰메끼리?? 물량 (퍼센트)를 쳐내서 그 기성금이 발생하면 그기성금으로 물량팀장이 일한 날짜대로 계산해서 한달에 월급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다 다친사람을 .. 해고 할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알수 가 없고 억울함에 요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에에 한다면.. 과연 구제 될수 있는지 .. 그리고 그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이이를 제기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현제 통원치료중이며 산재 신청중인데 오래걸릴거같네요...그리고 저는 이상황에서 근로자지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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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파리매272
    섹시한파리매27219.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질문내용에서 해고일이 2019.2.29인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이 지난 상태로 판단되므로 현재기준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3. 현재시점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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