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의 조금길지만 한번만부탁드립니다
제가용접사로 일당20만원에 10일정도 구두계약후 일을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철거부터시작해서 2일정도는 용접을하지않고 다같이 철거를했습니다 2일째 되는날 산재사고가발생하여 병원에갔다 해고통지를받아 산재처리를했는데 사측에서 용접을하지않아 일당13만원으로 말도없이 처리했습니다.그후 노동부에 신고접수후 3자대면을위해 노동부에 출석을했는데 사장대신 위임자을받고 현장에 있던소장이 대리인출석을해서 처음에는 일단13만원이라고 우기다 일당20만원줘야하는사실을 알고있다고자백을했습니다 사장한데 나머지금액을 받을수있도록노력해본다고하고 지장을찍고갔습니다 그후 사장은용접을안했기때문에 13만원밖에못준다고 했다고 노동부에서전화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어려서 용접을시키지않았다고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쪽에서 다시조사가필요하다고. 재조사 하고 연락을준다고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1번사장을대변해 현장소장이 돈을지급한다고 지장을찍었는데 이걸 사장이 안된다 못준다할수있는부분인가요
? 2번사장입장에서는 용접을 하지않아 13만원을줬다는데 용접을 어리다고 안시켰다는데 (저는 그런이야기를 현장에있을때 접하지못했음) 타당한 이유인가요?
3번 근로감독관님이 구두계약이라 나도 증거가없으니 20만원이였다는 서류가없으니 못받을수도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이 용접사를20만원에 다른작업자를통해 고용을했고 제가 용접사인거를 소장이 인지했고 제가 용접사로. 일당20만원에 일하기로한사람인걸 안다고 자백을했는데 제 일당부분에있어 증거가충분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충분히 해당 임금의 차액인 7만원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이 되었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서면이나 계약서가 없는 가운데 위의 주장이 추후 번복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다투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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