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각 물건별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부분을 합하여 국세로 납부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가 아니고 주택공시가액으로 합니다.
또,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하면, 2주택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3. 4.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