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9억원 미만 1주택자 시골에 집한채살경우 보유세 산정은요?
수도권에 1주택자(9억미만)자가 시골에 주택을 매입할경우 보유세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보유세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각 물건별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부분을 합하여 국세로 납부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가 아니고 주택공시가액으로 합니다.
또,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하면, 2주택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3. 4.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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