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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3.06.06

수도권에 9억원 미만 1주택자 시골에 집한채살경우 보유세 산정은요?

수도권에 1주택자(9억미만)자가 시골에 주택을 매입할경우 보유세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보유세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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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각 물건별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부분을 합하여 국세로 납부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가 아니고 주택공시가액으로 합니다.

    또,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하면, 2주택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3. 4.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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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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