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자비로운멋돼지77
자비로운멋돼지7721.04.05

자가1주택인데 시골에 집을사면 2주택이 되는데 세금은?

1주택인데 시골에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이되는데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이중 하나를 처분하려면 어느정도기간안에 처분을 해야 세금을 조금내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처분을 해야 한다면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득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이라고 판단하고 답변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이시고 시골에 1채를 더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자 세율로 적용받으신 뒤 처분기간을 문의하셨는데요.

    우선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시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자가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1. 두 번째 구입예정인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 비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까지 1주택 세율(6억 이하 1%)을 적용하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관계가 없습니다.

    2. 두 번째 구입예정인 주택이 공시가격 1억이하이며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곳에 위치 할 때

    => 작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공시가격 1억이하이며 재재주가 아닌 지역이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1주택자로써 1주택 세율(6억 이하 1%)을 적용받게 되십니다.

    위의 두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