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1주택인데 시골에 집을사면 2주택이 되는데 세금은?
1주택인데 시골에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이되는데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이중 하나를 처분하려면 어느정도기간안에 처분을 해야 세금을 조금내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처분을 해야 한다면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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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취득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이라고 판단하고 답변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이시고 시골에 1채를 더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자 세율로 적용받으신 뒤 처분기간을 문의하셨는데요.
우선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시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자가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1. 두 번째 구입예정인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 비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까지 1주택 세율(6억 이하 1%)을 적용하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관계가 없습니다.
2. 두 번째 구입예정인 주택이 공시가격 1억이하이며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곳에 위치 할 때
=> 작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공시가격 1억이하이며 재재주가 아닌 지역이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1주택자로써 1주택 세율(6억 이하 1%)을 적용받게 되십니다.
위의 두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